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08 2014고단78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위원회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4: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황간로 99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00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