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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옥천군 C 건물의 유치권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주는 대신 그 급여명목으로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6개월 동안 합계 72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9. 14: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907 피고 D 외 5명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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