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1.04 2016가단1525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영동군 C 임야 97,587㎡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영동군 C 임야 97,587㎡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