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2017. 12. 27. 서울 중구 D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E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고, 2017. 12. 29.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
A는 서울 중구 G 대 9.9㎡와 서울 중구 H 대 89.3㎡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3/10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서울 중구 H 대 89.3㎡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7/10 지분의 소유자이며(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18. 6. 26.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 위원회는 2018.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수용개시일 : 2018. 11. 9. 원고 A에 대한 보상액 : 토지 2필지 396,252,000원, 물건 2건 12,131,050원 원고 B에 대한 보상액 : 토지 1필지 675,108,000원, 물건 2건 28,305,8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책정한 보상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유사한 조건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책정된 수용가액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 사건 수용재결은 담합에 의한 감정서를 기초로 한 재결이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