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대구 중구 D 대 89.3㎡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대구 중구 D 대 89.3㎡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구 중구 D 대 89.3㎡에 관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취지 및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단만 기재하고, 대구 중구 D 대 89.3㎡에 관한 판단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항소심이 재판을 탈루한 경우에 그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