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0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3-1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남양동에 있는 피오르빌 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구금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