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54』 피고인은 2012. 4. 22. 12:0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등봉동에 있는 도경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83』 피고인은 2012. 6. 15. 12:58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본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등봉동에 있는 도경사거리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송치서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