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80』 피고인은 2016. 9. 13. 23: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소위 ‘ 장난감 뽑기 기계’ 의 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진열된 시가 17,000원 상당의 드론 헬리콥터 1개, 5,000원 상당의 엠보 클 반팔 티 1 장, 6,000원 상당의 무민인 형 1개, 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500원 상당의 LED 플래시 1개, 500원 상당의 캐릭터 손톱 깎이 1개, 300원 상당의 야구 모자 1개, 2,000원 상당의 미니 램프 1개를 꺼내
어 합계액 36,300원 상당의 완구 8개를 절취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 인의 위 절취행위를 보고 제지하자 도주하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25』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12. 12:1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H에 설치된 화장실 유리창 창틀을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창틀을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형광등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12: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I( 보호실 )에서, 점심 배식을 받은 음식물을 먹지 않고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을 교위 J, 교사 K이 CCTV로 목격하고 변기가 막힐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잔반처리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위 보호실 문을 열자 갑자기 보호실 밖으로 뛰어나와 머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