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3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7:25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501동 B에서 피해자 C과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