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8481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성남시 C 601호에 있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신기술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킹감시 프로그램인 ‘E’ 의 핵심 엔진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파일 등 전자적 기록물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 주 )F 로 이직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피해자 회사가 2013. 12. 경부터 G, H 등에 판매해 온 ‘E’ 제품의 소스 코드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영업자산인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5개 보안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이하 ’ 이 사건 소스 코드들‘ 이라 한다 )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한 증제 4 내지 7호 증(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4614 사건 증인 J, K, L, M의 증언 녹취록)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스 코드들을 외장 하드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