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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6고단63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6. 26. 경 F G 연구소 이동통신 시스템 실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H, I, J을 거쳐 K(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4 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 영업 업무담당 부장으로 근무 하다 2014. 6. 30. 경 퇴사하고, E 유한 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 2014. 8. 1. 경 입사하여 L, M를 상대로 기술 영업 (Solution Sales) 을 담당하는 상무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A는 2014. 6. 30.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외장 하드에 피해 회사의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한 업무자료인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 자료를 저장하여 가는 등 피해 회사의 주요한 업무자료 4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지국 장비개발 등을 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피해 회사에게 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O.doc 등 추가 영업 비밀 4개 자료 저장 CD( 증거 목록 순번 84)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기록에 의하면, 2018. 4. 16. 열린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 자료 취득 관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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