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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4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0.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오산시 E 건물 5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 부사장 )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6. 경 서울시 송파구 G 건물 606호에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B와 함께 전자회로 설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총괄 및 담당하였고, 퇴사하기 전까지 2 차원의 전자회로 설계 도면을 3 차원으로 구현해 주고 기구의 3 차원 설계 도면 데이터를 3D PDF 문서로 변환해 주는 ‘I’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 재직 시 취득하거나 알게 되는 영업정보, 업무상 비밀, 기술정보 등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 1년 간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동종업계 창업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직기간에 지득하거나 취급한 유ㆍ무형의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30. 경 퇴사하면서 동종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I 프로그램 소스’ 파일 등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222개 파일을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0. 경부터 2012. 11. 25.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설 연구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6. 경부터 주식회사 H에서 프로그램의 소스 수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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