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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2014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131,327원, 원고 B에게 65,131,3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6. 20. 06:20경 E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2 외곽4교 사거리를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F를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F의 좌측 다리 등을 역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018. 6. 23.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망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던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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