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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8가단51032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5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11. 5. 08:45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75 배명사거리 교차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서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제9, 11, 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빠르게 진입하여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현장 가림벽 등으로 피고 차량의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원고는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을 참작하여서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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