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남광주고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3. 01: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