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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7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B에 대한 채권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B는 2004. 3. 31.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4년 제2176호로 ‘B는 2004. 3. 31.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4. 5. 24.부터 2011. 10. 25.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C은 2013. 2.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4. 9. B에게 도달하였다.

3) B는 2013. 8. 26.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109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C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C이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2013나22192호 사건으로 항소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2014. 1. 29. 위 부산지방법원 2013나22192호 사건에 승계참가하였고,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1,014,902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데, 원고가 2014. 3.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B를 대위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3133호로 2005. 5. 2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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