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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100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수영연맹은 원고 A에게 141,248,736원, 원고 B에게 92,772,49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8. 2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이라 한다

)에서 열린 ‘D 대회’(이하 ‘이 사건 수영대회’라 한다

)에 참가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자이고(이하 위 사고일에 행해지거나 발생한 사건 관련 시각에 대하여는 일자를 생략하고 시각만을 기재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2)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피고 시체육회’라 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지부로서 이 사건 수영대회의 주최자이고,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수영연맹(이하 ‘피고 수영연맹’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의 지회로서 위 수영대회의 주관자이며,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피고 세종시’라 한다)는 후원자로서 위 수영대회에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수영대회는 별지1 경기코스도와 같이 이 사건 호수공원 내 출발지점에서 시작하여 1시간 이내에 1.5km 코스를 돌아 골인지점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수영동호회원 등 시민 132명이 참가하여 12:30경 개최되어 13:00경부터 수영경기가 시작되었다. 2) 피고 수영연맹은 이 사건 수영대회 참가자들을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5~10분 간격으로 출발시켰다.

망인은 30대 남성 그룹(제2그룹)에 편성되어 13:20경 출발하였는데, 당시 어깨와 팔 부분이 없는 형태의 보온복(Wetsuit)을 착용하고 있었다.

3) 망인은 13:39경 도착지점을 약 200m 앞둔 지점에서 이 사건 수영대회의 안전요원들(이하 ‘안전요원’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안전요원들은 카약과 보트를 이용하여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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