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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1802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중...

이유

기초사실

피고 유한책임회사 AQ(이하 ‘피고 AQ’라고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AS 지상에 AT센터(세종시 AU생활권) 중 2차 AV블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AR 주식회사(이하 ‘피고 AR’이라 한다)는 피고 AQ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AQ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원고들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들과 피고 AR을 시행자 겸 수탁자로, 피고 AQ를 위탁자로 하여 별지1, 2 목록의 원고별 ‘층, 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상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목록 원고들의 경우 ‘계약금(10%)’란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계약금을 같은 란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납부하고, 별지2 목록 원고들의 경우 ‘계약금’란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계약금을 같은 란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중도금(1차, 10%)’란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중도금 중 50%를 같은 란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대기업 등의 각 특정 호수로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선임대 후분양시스템인 ‘임대케어서비스’를 통해 임대 및 확정적인 수익률 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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