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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구합103148
택시영업중지처분 및 사업계획변경 불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택시영업불가통보 중 별지 1 목록 제1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 원고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

웅진택시 합자회사(이하 ‘원고 웅진택시’라 한다)는 공주시 소학동 33-2에, 원고 한일여객 합자회사(이하 ‘원고 한일여객’이라 한다)는 공주시 월미동 30에 각 사업장을 두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원고 웅진택시는 2011. 8. 12, 원고 한일여객은 2011. 10. 7. 각 공주시장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운송부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144’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공주시장은 원고 웅진택시에 2011. 8. 29, 원고 한일여객에 2011. 10. 14. 위 각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들의 사업구역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 12. 27. 법률 제1041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세종시법’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가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로 편입되었고, 세종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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