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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202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5. 7.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8. 1,000만 원, 2011. 4. 11. 500만 원, 2011. 4. 30. 500만 원, 2011. 7. 15. 100만 원, 2011. 9. 20. 500만 원, 2011. 12. 2. 2,000만 원, 2012. 4. 18. 90만 원 합계 4,6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6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2.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1. 4. 8., 2011. 4. 11. 및 2011. 4. 30.자 대여금채무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8., 2011. 4. 11. 및 2011. 4. 30.자 대여금채무 합계 2,000만 원을 2011. 8. 4.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4, 5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0. 11.경 C와 사이에, C의 조부가 사정받은 경기 가평군 D 전 83㎡ 등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C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2011. 1. 13.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52)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1. 4. 7. 위 소송비용 및 승소 후 개발비용 등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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