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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8 2016가단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2년 1월경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 190만 원, 3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4,69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3. 1,000만 원, 2015. 3. 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대여금 2,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대여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1. 5. 9.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2012년 1월경 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69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그밖에 피고는 2012. 10. 22.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더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변제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는 ① 2012. 8. 23., ② 2014년경 또는 2015. 1. 29., ③ 2015. 3. 4.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미변제대여금 잔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대여금 액수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1. 5.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위 3,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1월경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경 위 300만 외에 39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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