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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1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8. 1,000만 원, 2011. 4. 11. 500만 원, 2011. 4. 30. 500만 원, 2011. 7. 15. 100만 원, 2011. 9. 20. 500만 원, 2011. 12. 2. 2,000만 원, 2012. 4. 18. 90만 원 합계 4,69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6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2.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2. 4. 18.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8. 4. 피고가 보관하던 C 명의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찾아감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중 4,000만 원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4. C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 소송 관련하여 투자금 2,000만 원을 받고, 나중에 이득금의 50%를 원고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소송과 관련하여 C로부터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받았고, 이에 원고와 함께 C 명의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뒤, 원고에게 위 투자금 2,000만 원과 투자금을 제외한 이득금 중 50%인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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