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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9 2014가합23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대구 달성군 E 소재 F종교단체 G 내에 납골당 안치단 1층 2,336기를 9,000만 원에, 2층 5,238기를 3억 6,300만 원에, 수미단 닷집을 2,000만 원에 설치하고,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완공 후 3년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2011. 7. 30.까지는 전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납골당 안치단 중 1층과 수미단 닷집은 불교조각회사가 공사하게 되었고, 원고는 2006. 5.경 위 납골당 안치단 중 2층 5,238기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4. 8.~2009. 4. 원고에게 위 납골당 안치단 2층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300만 원(2004. 8. 4,000만 원 2004. 9. 1,000만 원 2006. 2. 1,500만 원 2006. 5. 1,000만 원 2008. 3. 1,000만 원 2008. 5. 500만 원 2008. 10. 1,000만 원 2009. 4.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3억 6,300만 원 - 1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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