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D’이라는 웨딩� 점포(이하 ‘종전 점포’라고 한다)를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인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1. 4. 20. 500만 원, 2011. 4. 21. 2,500만 원, 2011. 5. 1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인수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여 이 사건 점포인수 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로부터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인수 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420만 원을 반환받은 점,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1. 5. 25.경 이 사건 점포인수 계약을 합의해제 한 사실, 원고는 그 당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 중 반액인 2,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2,080만 원(= 2,500만 원 - 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인수 계약 후 제주시 E로 피고가 운영하던 웨딩�을 이전하기로 하여, 2011. 4. 1.경 새로 이전할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