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개인 택시 운수 종사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7. 경 피해자 E로부터 개인 택시 운송 면허를 양도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상자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2015. 2. 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A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2015. 2. 2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오일교환점에서 만 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 시청에 통보되기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A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5. 2. 24. 경 위 ‘H' 오일교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사람이 나왔으니 서류를 가지고 정오 무렵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오일교환점으로 오 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에 관한 서류를 교부 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H' 오일교환점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운전 경력 증명서 1부, 인감 증명서 1부, 개인 택시 운전자 증명서 1 부를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5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민원실에 같이 가, 피고인 A가 자신의 택시 번호판 (F) 을 분실하였다고
신고 하여 새로운 번호판 (I) 을 받아 택시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고인 B은 2015. 2. 25. 경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