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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2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E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6. 5. 경 자신은 위와 같은 양도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필요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개인 택시 매매 중개인 인 피고인 A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양도 조건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B의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12. 경 피고인 A이 소개한 성명 불상자 일행과 함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위 성명 불상자 일행이 대신 검진을 받는 방법으로 ‘ 경추골 원판 장애 등으로 1년 이상 장시간의 운전 등의 활동에 제한이 있어 직업적 운전은 피할 필요가 있다’ 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5. 23.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8,600 만 원을 주면 B 명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B 명의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B이 면허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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