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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79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과의 식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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