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좌회전 신호가 끝난 후 황색등화 중에 좌회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 중 한명이 9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해 이륜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진행방향의 황색등화에서 급출발하는 등 사고경위 및 결과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