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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4:2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탄 채 F의 하차 요구에도 “ 내가 왜 내려야 해, 이 씹할 놈들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않다가, 순찰차의 뒷 문짝을 수 회 여닫아 F의 왼쪽 팔 부위가 2~3 회 문짝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앞에서 F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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