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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2 2015고합6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6. 5. 21.까지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하청업체인 ‘F'의 생산직 사원이고, 피해자 G(여, 34세)은 몽골 국적자로서 위 E 내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아니하자 2015. 5. 16. 12:0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 근무 후 잠을 자면서 더운 날씨에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방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서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 옆에 앉아 “폴리츠(police), 폴리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모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 잡고 가슴 쪽에 눌러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번역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번역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감정물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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