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0: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0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집에 가기 위해 방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하지마.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온 몸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약 10분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이 현저히 불가능하도록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카카오톡 8월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