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42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9. 3. 서울시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1.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