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42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9. 3. 서울시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1.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히 3D-Studio-Max 2010, AutoCad 2008 프로그램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복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