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208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건물 서관 11층에서 B라는 상호로 E(터치와 관련된 반도체 제품)라는 공장이 없는 외주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직원인 F, G, H, I, J의 컴퓨터들에 대하여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의 Auto CAD와 직원 F의 컴퓨터에 앤시스 아이엔씨의 Ansys 등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B 배치도, PC별 사용현황, 각 캡쳐화면(수사기록 제79 내지 87쪽),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Auto CAD, Ansys 등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으로서 직원들이 일부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