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곧바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1층에 사는 세입자로 평소 피해자를 자주 보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폭행죄로만 의율하고 폭행치사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81세)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18:20경 위 주택 앞길에서 같은 층 세입자인 D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내가 집 주인이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 아니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