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81세)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18:20경 위 주택 앞 길에서 같은 층 세입자인 D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내가 집 주인이다”라는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 아니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지팡이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5면)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주장
가. 피고인이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지팡이 끝의 고무 부분이 피해자에게 살짝 스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친 적이 없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D(1층 임차인)과 E(피고인의 아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도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쳤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가격 당한 등 부위에서 외력에 의해 피부가 까진 상처(scratch로 표현됨)로 의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