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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2 2019고합6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81세)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18:20경 위 주택 앞 길에서 같은 층 세입자인 D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내가 집 주인이다”라는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 아니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지팡이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5면)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지팡이 끝의 고무 부분이 피해자에게 살짝 스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친 적이 없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D(1층 임차인)과 E(피고인의 아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도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쳤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가격 당한 등 부위에서 외력에 의해 피부가 까진 상처(scratch로 표현됨)로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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