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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204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폭행치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약 30~40분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앉히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방바닥에 쓰러지게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정도의 폭행으로도 갈비뼈의 다발성골절상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의 다발성골절과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2013. 4. 1. 08:30경 주거지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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