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3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