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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4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83,47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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