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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5가단118359
지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61,164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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