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4. 1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968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62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대금 외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외상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발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는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외상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