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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8:50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력이 수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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