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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1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1:1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 능 입구 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56 앞 화랑대사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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