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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0:0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1 모란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면서 승차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9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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