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정16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1: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이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플라스틱 부채로 1회 때리고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