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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5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0: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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