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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5 2016고단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여고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G으로부터 현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0:00경 경남 하동군 H건물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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