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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E 의류매장 옆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9그램 상당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502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5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 상당을 손가방에 넣은 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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