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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30 2016고단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5.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채취 검사 - 양성반응,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 - 양성)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감정결과회보서(소변-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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