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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 다가구주택 신축건물 공사의 건축주 겸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개인 석공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석재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들은 2017. 10. 18. 10:00 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67 세) 및 피해자 E(60 세 )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바깥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건물 외벽 줄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 발판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서 있는 작업 발판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1 층 바닥으로 추락하고, 피해자 D이 중심을 잃는 과정에서 피해자 E도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춘천시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2. 07:44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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