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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9구합8476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8.자 99,186,100원 및 2019. 8. 5.자 10,318,070원의 각 부당이득금...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원고는 2018. 8. 29. 09:42경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무운로 992 아천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를 상주시 이안면 쪽에서 문경시 농암면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문경시 농암면 쪽에서 운행해 오다가 신호에 따라 상주시 이안면 아천1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앞 문짝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요양기관에서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에 근거하여 2019. 4. 8.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99,186,100원(결정일 2019. 3. 28.), 2019. 8. 5.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10,318,070원(결정일 2019. 7. 29.)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2019. 4. 8.자 처분을 ‘이 사건 1차 처분’, 2019. 8. 5.자 처분을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9. 8.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적 하자 유무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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